부천오정경찰서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후, 불특정인의 차량과 충돌해 가해자가 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A 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A 씨의 아내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부타 2014년 2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15개 보험회사로부터 27회에 걸쳐 10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선배 B 씨와 함께 주변 지인들을 모아 가해자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킨 후,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그 수익금을 7대 3으로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아내, 여자친구, 고향 선후배 등을 모아 각 10∼15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되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고 경찰에 꼭 접수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위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를 낼 장소에서 예행연습을 하는가 하면 사고에 이용할 중고 차량을 구입해 주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