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의원은 8일 잘못 부과해 받은 과·오납(過誤納) 규모도 최근 3년간 600억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8억원, 2013년 377억원, 2012년 148억원 등 642억원에 달했다.
과오납은 90% 이상이 국세 징수 방법이 변경된 경우지만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 청구 등도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과오납 반환액 중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등은 행정적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세수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탓을 세수 부과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대부분의 과오납이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2014년 지방세 과오납은 118억 원이나 내용을 보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시에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이다”며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신고자의 납부착오도 3.8%를 차지해 행정기관의 과세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0.7%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시는 이어 지난 2013년에는 과오납금이 377억원 발생했으나, 이는 지난 2013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세율인하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234억원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환급이 34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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