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전 5시10분께 서귀포시 일주도로 인근 빌라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려는 불법체류자 중국인 손 모(남 ‧ 43)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 제주 서귀포지역에 집단 거주하면서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돈벌이를 해온 불법체류자들이 서귀포해경에 검거,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손 모씨 등 11명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 브로커를 통해 불법취업 했으며 이들과 결탁한 내국인 일부는 불법체류자 등을 일정한 집단 거주지에 투숙시켜 취약 시간인 새벽 건설현장에 출근시키고 야간에 귀가시키는 등 관리에 치밀함을 보였다.
브로커는 선원으로 취업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또는 관광객으로 입도한 무단이탈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중국 ‘SNS’ 위쳇을 통해 알선했으며 취업이 성사되면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거나 중국 현지 금융거래를 통해 댓가를 받았다.
해경 조사결과 브로커로 부터 불법체류자를 인수받는 내국인은 관내 집단거주지를 마련, 합숙을 시키며 돈을 받았고 재차 이들로 부터 취업 비용 명목 등 이중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브로커 및 공모자를 검거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무사증 입국제도 악용과 제주도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