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월평균 시내버스 불편민원 지난해보다 56.4% 감소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 불편민원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369건(월 평균 61.5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내버스 불편민원이 총 1천692건(월평균 141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월 평균 민원제기 횟수가 56.4%나 감소한 수치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운수종사자 제복지급, 매월 친절기사 선정 표창, 교육책자를 통한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교육,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시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정차’,‘결행’,‘승차거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정차가 145건으로 전체의 약 39.3%를 차지했으며, 결행(55건, 14.9%), 승차거부(52건, 14.1%)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로 인한 불편신고 접수 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고 없이 즉각 일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잦은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가스충전이나 식사로 인한 결행 시에도 해당 버스회사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안전운행 및 승객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 시내버스회사에 교육책자를 배부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한다.
송준상 시 대중교통과장은 “단순히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불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불편민원 근절대책 자료로 적극 활용해 무정차, 결행, 난폭운전, 불친절 등 민원발생 건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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