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43억원 늘어
이는 전년도 1016억원 대비 43억원(4.2%)이 늘어난 규모다.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와 건축물 증가,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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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17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분 1/2, 선박 및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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