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 의원 | ||
조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문서에 서명을 했다가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덕우 변호사에 따르면 조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은 곧 대법원에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동 변호인단은 선거법 개정안 작업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두툼한 박사 논문 수준의 상당한 양을 최근 작업했다. 물론 강 전 장관도 적극 참여했다”면서 “작게는 불합리한 선거법 제도로 피해를 입는 한 억울한 정치인을 돕는 차원이지만, 더 큰 취지는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정한 룰을 정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이라며 “강 전 장관도 전직 장관이라는 부담에도 불구,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서 동참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계획이고, 만약 기각될 경우 헌재에 낼 것인 만큼 최소한 5~6개월은 계속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건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 및 위헌제청의 결과에 따라서 강 전 장관의 법조계는 물론 정치적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다소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