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수백만 원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아무개 씨(3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한 친목모임의 전 총무 김 아무개 씨(60)는 신임 총무 전화번호가 바뀐 줄을 모르고 해당 전화번호를 새로 계통받은 이 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이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친목모임의 회비 48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역기피 혐의로 도주 중인 상태였으며, 월세가 밀리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