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17일, 제헌절을 맞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발의에는 유성엽·안규백·이춘석·박민수·김영록·이찬열·김윤덕·이종걸·김춘진·김우남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이 기리고 높여 기념할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며,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에 맞춰, 헌법 공포를 경축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여전히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 많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