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은닉·탈루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5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41개 법인에 대한 법인 정기조사를 통해 절반인 22개 법인에게서 5억원을 추징했고, 은닉·탈루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사례별 기획조사에서 46억원의 세원을 발굴, 추징했다.
축사를 신축하면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공조기 등 주요시설물 설치비용을 과표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1억6천만원을 신고·납부한 익산시의 A법인에게 8천만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은 한 창업 중소기업도 도의 테마단속에 꼬리를 밟혔다.
완주군의 해당법인은 사업용으로 화물용 차량을 취득 사용하다가 2년 이내에 지입차주에게 매각해서 감면받은 취득세 1천500만원을 추징당했다.
전북도는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내 이전기업이나 우수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특히 올해는 직접조사보다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조사기간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부담감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고의 또는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5년간 연간 세무조사를 통해 2010년 69억원, 2011년 73억원, 2012년 80억원, 2013년 71억원, 2014년 87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정기조사 41개 법인, 과세취약 8개 분야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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