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원심의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600백여만 원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더 높여 선고했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시 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 원을 받고,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