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피부질환 유발 7개 항목 측정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대상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이다.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자재나 가구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총부유세균 등 실내 공기 오염 물질 7개 항목을 검사한다.
지난해에는 30개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 기준이 초과된 5개 시설에 대해 청소와 환기 안내 등 개선방안을 유도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실내공기질 검사를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모두 검사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vi.gwangju.go.kr) 공지사항이나 생활환경과(062-613-7515~8)로 접수하면 된다.
김동수 생활환경과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 현재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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