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 아무개 씨(56)가 자신의 집에서 사제 총기에 넣을 총탄을 만들다 화약이 폭발해 손가락 2개가 절단됐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총기를 만든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살고 있던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할 목적으로 총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며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 등도 확인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기타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