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박 아무개 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서 25억 9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자친구 이 아무개 씨(36)에게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돈일 빌려달라”고 말해 58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박 씨의 얘기를 믿고 회사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해 돈을 건넸다. 박 씨는 선교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심을 거쳐 현재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씨가 월 200만 원 남짓을 급여로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햇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