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창조과학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전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13일 지정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이날 관련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특구운영이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특구 지정으로 특구내의 국립 및 정부 출연연구소, 첨단기술기업 등은 각종 세제 혜택과 신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특구 가동으로 농생명, 탄소 등 융복합소재 관련 기업의 유치와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인 농생명과 탄소 등 융복합소재 산업의 관련기업 유치와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 출범시키고, 특구 내 기술탐색 및 이전지원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특구 육성사업 본격 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산학연간 교류의 장인 가칭)테크비즈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에 사업화촉진지구 1만275㎢를 비롯, 완주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4천518㎢, 정읍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1천542㎢ 등 모두 1만6천335㎢에 조성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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