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3종류로 이번 정기분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장기간 미인상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종류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1만2500원이고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9만3750원이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자치부 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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