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1년에 한번 과세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7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을 신고한 자로 7만5000원, 법인은 자금금 규모에 따라 7만5000원에서 75만원까지이다.
비과세 대상은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맟춤형급여체계 개편으로 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가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옹진군은 그동안 20년 넘게 주민세 세율변동이 한번도 없어 그동안의 물가인상율, 경제규모확대, 기업환경변화, 징세비용 증가 등을 감안 올해 주민세 세율을 인상했고 인상율은 개인세대주는 3000원에서 7000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50%씩 올 7월에 인상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세율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77%가 증가했고 늘어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며 ”이번 세율 인상 효과로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패널티 감소, 국고보조금 확보경쟁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편리한 납부를 돕기위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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