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법외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 일부 언론사에서 사건 정황 및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공 등 취재협조를 요청해 와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수개월간 외부단체와 연대한 법외노조의 명분없는 투쟁에 대한 브리핑과 구 공무원 폭행이 발생한 지난 8월 11일 불법으로 구청 현관에 설치된 천막 철거 시 확보된 CCTV 및 동영상 자료를 원본 그대로 공개했다”며 “구청장 집 앞에서 차량통행 방해하고 구청장실 무단 난입 등 동영상 일부도 추가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신분이고 이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노사문화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수명의 일부 법외노조와 이에 연대하는 단체들의 폭행과 욕설이 난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며 “폭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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