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등 11건 부적정 업무 추진사례 적발…기관경고 및 5명 징계처분
광주시는 감사결과 회계 및 인사, 전시분야 등에서 총 11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직원 10명(징계5, 경고5)을 신분상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등의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의 제작․전시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에 기관경고를 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25일부터 8일간 실시한 (재)광주비엔날레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21일 공개했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앞으로 관행화돼 있는 부당한 업무 추진과 시 예산이 반영된 보조금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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