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미만 5개 업종 456개소 만료 전 가입 완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전 업종의 가입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영세한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지난 2년간 가입이 유예됐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광주지역 482개소 가입대상 중 휴업 중인 26개소를 제외한 45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의무가입 기간 종료 이전에 가입을 완료했다.
아울러 휴업 중인 26개소에 대해서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소방서별 자체 심의회를 열어 영업일 재개 전까지 보험가입을 유예했다.
150㎡ 미만 5개 업종은 이달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