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선임해 윤리위를 6인에서 7인 체제로 확대했다. 당은 과거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고려해 법률 전문가를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선임된 인사는 정경욱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 중인 가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당 지도부 및 윤리위원장과 연결된 인사가 징계 심의에 참여하면서 윤리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청서를 검토했지만 징계 절차 개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당시 일요신문은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징계 개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징계 개시를 의결하는 회의가 아니라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는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윤리위원 추가 선임이 법률 전문성 보강보다는 향후 징계 의결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추가 선임 위원이 장 대표나 윤 위원장과 가까운 성향이라면 징계 여부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경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를 보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선임된 위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당외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당은 추가 위원이 당내 인사로 분류되더라도 당외 인사 비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치상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현직 당직자가 의결의 향방을 좌우할 위치에 선다면 윤리위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위 규정은 위원들에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직무 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유지는 제보자와 징계 대상자, 조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위원 선정 기준과 이해충돌 여부, 의결정족수, 제척·회피 기준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리위가 독립성을 입증하려면 인선과 절차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요신문은 장 대표와 윤 위원장에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심각한 해당 행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대표가 강경 징계 방침을 밝힌 뒤 지도부와 연결된 인사가 윤리위원으로 추가되고 비주류 인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반대 세력을 겨냥한 ‘핀셋 징계’와 윤리위 사유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