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완주군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교환권을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정에 연탄가격의 인상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교환권을 연말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3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기초수급권자나 한 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난방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063-290-2423)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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