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정에 연탄가격의 인상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교환권을 연말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3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기초수급권자나 한 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난방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063-290-2423)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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