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말 지인 최 아무개 씨(46·여)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최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6개월 동안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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