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6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임대하고, 경기 의왕에서 전세로 거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투기적 갭투자’로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10년 사이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과 2026년 정부가 경기도 과천시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자 앞장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2016년 3월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매매한 다음 2020년 2월까지 약 4년간 실거주 했다고 알렸다. 2020년 3월 출마를 위해 경기도 의왕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홍재동 집을 구매할 때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1억 8000만 원은 2019년 상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사이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상 평가액 변동 등을 실제 매매차익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과천 주택공급에 반대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2020년 정부과천청사 부지 활용에 반대했으나, 이후 청사 부지를 제외한 대체입지에 당초 정부안보다 300호 많은 43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수용했다”며 “2026년 과천경마장 일대 주택공급 대책에도 경마장 이전 필요성과 주민 생활 여건 등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