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영수(전주시 4선거구)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태권도 진흥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전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이 조례는 전북도내 학교 태권도 선수와 팀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발굴 등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1963년 44회 전국체전 때 처음으로 호구를 차고 경기를 시작한 곳이 전북”이라고 소개하면서 “태권도를 통해 전북을 알리고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가 제정되면 태권도 종주도(道)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해 그간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태권도 관련 체육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일 제32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통해 제정되면 오는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년에 개최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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