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분야와 관련해 각급 학교에서 공적연금 수급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기간제교사의 급여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해 호봉을 잘못 산정하거나 연금수급대상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때 14호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억1376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방과후학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현행 방과후학교 메뉴얼을 개정, 보급토록 했다. 방과후학교 업무 관리를 이유로 법령상 근거없이 부당지급된 각종 수당 1억4996만원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자 입시, 경기출전, 스포츠용품구매, 우수선수 스카우트 등 운동부 관련 각종 비리에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징계를 강화하고 인건비 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 표준안’을 도입키로 했다.
계약 분야에서는 석면해체공사계약의 경우 같은 신기술, 특허를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거나 신기술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제도’ 등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수시로 개정, 시행되는 각종 계약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해 통합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분야에서는 회계질서의 문란과 부적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임원 변경시에는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해 사립학교 내 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학법인 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면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부패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10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와 협의한 후 분야별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5대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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