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심철의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
조례안은 금연구역확대에 따른 시민에 피해와 안전을 위해 흡연부스를 건축조례에 포함시켰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흡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단,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흡연실은 제외했다.
심철의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자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범주에 실외 흡연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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