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우선 감염병이 발생시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정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의 임무 부여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춘수 의원은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절실하다” 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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