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등 16개 조례 9월 임시회서 처리 예정
9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위원들은 비회기인 지난 8월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제·개정할 계획이다.
위원들이 민생법안을 제·개정에 나선 것은 내년부터는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편성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원별 조례안을 보면 강영수 위원장이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국주영은 부위원장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배 위원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또 이상현 위원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열 위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정호윤 위원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했다.
강영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 여성청소년, 환경, 새만금 등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물론 지역발전과 관련된 법안 등 다양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