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연합. 전주완산을)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내부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지침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조사대상 3천901건 중 54.8%인 2137건이 내부지침을 위반했다.
대표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전 사전품의 누락이 1199건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영수증 실명 서명 누락이 938건 적발됐다.
문제는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강화했음에도 지침 위반이 개선되기 보단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별로는 보면,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패방지국의 경우 2011년 하반기 표본조사 100건 중 29.0%인 29건이 지침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전수조사가 단행된 2013년 하반기엔 980건 중 430건이 적발돼 위반률이 43.9%로 상승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 2012년 상반기 표본조사에선 21건 중 80.9%인 17건을 위반했으나 2014년 상반기 전수조사에선 649건 조사에 872건이 적발, 위반률 134.4%로 조사됐다.
이상직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선도해야 할 권익위가 남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는 모양”이라며 “권익위가 다른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부패방지를 요구하려면 스스로가 당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잣대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