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전주지방검찰청▪전북변호사회 업무협약체결
전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전주지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마을 변호사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시골의 주민들도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전북변호사회 등은 김제와 완주, 임실 등 3개 시·군 42개 읍·면의 ‘무변촌’ 지역에 2∼5명의 마을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도는 마을 변호사제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은 해당 읍ㆍ면 사무소와 시ㆍ군청 법률관련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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