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순영 위원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며,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원시의 현실을 반영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 증설로 선거구와 행정구 일치, △대도시 규모에 맞도록 기초의원 정수 조정,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특례 인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대 등이다.
또한, 대도시 특례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한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위상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요구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8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2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