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새정치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단속・나포된 1510척의 중국어선에 벌금 884여억원을 부과했으나 24.5%에 해당하는 217여억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영해침범이 96건, 특정 금지구역 침범 76건, 무허가 370건, 제한조건 위반 등이 968건이었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2년 467건에서 2013년 487건, 2014년 341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215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해경해체로 인한 단속 소홀로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황 의원은 분석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이 공동으로 단속한 뒤 선주는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억류하고 선원들은 추방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선주들은 우리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노역에 처해진다.
황 의원은 “작년 중국어선이 단속하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해경이 쏜 총에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점점 강력해지는 불법조업을 엄단해 어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