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8일까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안정자금이 체불 임금 해소와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쓰여 기업의 자금난을 더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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