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품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을 합동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제품 과대포장은 추석 선물세트류(가공식품, 화장품, 1차식품 등의 종합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이며, 1회용품은 일반음식점, 도·소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1회용품(1회용 접시, 용기, 수저, 비닐식탁보 등) 식탁 비치 여부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에 소비량이 많은 상자 포장형 선물 세트는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 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3~100만원, 과대포장 위반 제조·수입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14∼23일, 백화점․대형마트․일반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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