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양기인 지난 88년 1월18일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92년 12월28일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이 만들어졌다. 그뒤 지난 97년 12월23일에는 제 15대 대선 직후 6개월 한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에 따라 정권 이양작업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런 설치령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계속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제 16대 대선에서도 이 법률의 제정은 물 건너 가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월4일 대통령 당선자에게 총리 등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당선자 지위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민주당측에 공식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관계법 제정이 여야합의 실패로 무산되면서 이 법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당선자 지위법도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다. 국회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대통령직인수인계법이 필요하다. 법에 의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새로운 정권 인수자들에게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여야가 정당연설회 TV토론 횟수 등에 합의를 하지 못해 같이 들어있던 당선자 지위법도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대선이 끝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설치령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대로다”고 말했다.
대선이 끝날 때마다 역대 당선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직까지 법 제정은 먼 얘기다. 당선자 시절과 막상 대통령이 된 이후의 심정이 달랐던 셈이다. 이대로라면 5년 뒤 또 한 번 당선자 지위법 문제가 언론에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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