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그는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두달 만에 풀려났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