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25분경 옥천군 이원면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는 지인들과 새차의 고사를 지내다가 시동을 걸었고, 기어가 걸려있던 차량이 그대로 전진해 차 앞에서 식사를 하던 주민 두 명을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B씨(57)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C씨(61)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한 건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