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1% 미만 사업 5건...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입찰재공고 등이 원인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광산을)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소요전력 세부사업 추진내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긴급소요전력으로 소요결정돼 추진된 사업 32건 중 13건이 집행률 80% 미만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태다.
평균 집행률은 56%에 불과하다.
특히 2015년으로 전력화 일정을 지연시킨 ▲전술비행선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휴대용위성공지통신무전기 ▲군단정찰용UAV능력보강 사업의 경우 각각 집행률이 77.7%, 2.2%, 0.5%, 3.0%에 불과해 올해 전략화가 가능할지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추진된 긴급소요전력의 사업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지연으로 인한 이월 발생, 성능미충족, 보완기간 소요, 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집행부진으로 인해 2010년 이후에 추진된 사업 32건 가운데 6건의 전력화가 지연된 상태다.
특히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등 6건의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획득기간인 2년을 초과해, 긴급소요 전력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조기에 사업추진 방법과 기종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긴급소요전력은 제대로 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며 “합동참모본부가 꼼꼼한 검토 없이 긴급소요를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부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긴급소요 상황에 대한 범주 구체화와 소요 획득방법, 예산규모를 논의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며 “긴급소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소요전력은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한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소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행연구 ▲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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