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제품 유통..업체 78% 규격·품질 검사 안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단속 결과 파티클보드 업체 1곳과 섬유판 업체 1곳이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업체의 78%가 목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은 각각 주방가구와 싱크대, 장롱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폼알데하이드가 접착제로 쓰인다.
폼알데하이드는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폐렴, 중추신경계 장애, 천식,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또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 제품을 수거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하는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허위 표시 등을 조사한 뒤 판매정지, 폐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을 생산, 수입유통하는 업체 50곳 중 무려 39곳(78%)이 규격·품질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업체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있어, 산림청의 철저한 수거검사가 중요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싱크대나 장롱은 한 번 사면 길게는 수십년을 사용한다. 이런 제품들에 기준치를 초과한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니, 충격적이다”며, “산림청은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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