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진흥조례 입법은 전북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 중 군산시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 기관 등의 설치 운영 근거와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근거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군산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과 정책 추진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는 11월 조례가 공포되면 특허청이 주최하고, 군산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예산확보 타당성과 군산시 현황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장경익 지역경제과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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