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빚에 저당 잡힌 청년들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학생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며,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매칭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정책이 바뀌면서 지자체 차원의 학자금 이자지원 제도도 방향을 선회하면서 전북도도 2012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아 도내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은 끊겼었다.
이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 상황에 맞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해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지원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김 위원장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켜 교육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게 만든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