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 DB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관련 제안요청서 초안이 사회보장정보원 직원 부주의로 사업공고 전에 관련업계로 유출되며, 복지부가 해당직원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초 복지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시행 ‘16.1.1)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 사업을 위해 118억 원 예산을 확보해 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작해 내년 8월에 완료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1단계 사업(컨설팅)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전에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을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구두로 지시했다.
3월10일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제안요청서 초안을 임의로 작성, 이를 외부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로 인해 외부 보안업체 직원이 제안요청서 초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초안은 경쟁업체로 유출됐고, 같은 달 16일 제 3의 업체가 사본을 입수해 해당 문서가 유포되고 있음을 복지부에 제보함으로써 사실이 알려지며 감사 및 해당자 고발 조치를 한 것.
이 일로 인해 이 사업은 현재 6개월 째 중단된 상태이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사업과 관련,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간의 공식적인 업무 협력 체계가 없었고, 지시 과정에서 회의 자료나 공식적인 문서가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업계에 유포된 제안요청서에는 사업내용과 사업자 선정과정 및 제안서 작성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사업 총괄 부처인 복지부의 책임이 중하나 사회보장정보원이 향후 사업 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문서 관리에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이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기관 스스로가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