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직원들 인맥으로 500명 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사옥 전경>
[일요신문] 한국농어촌공사가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직원들 인맥으로 500명 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정규직 25명과 계약직 479명 등 총 504명을 특별 채용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2년 6월 18일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양·배수장 등 단순 유지관리 업무 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 1배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했다.
또한 2012년 12월 6일 계약직 7명을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2월 13일 1배수 면접을 통해 6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정규직 25명을 채용했다.
특히 378차례에 걸쳐 계약직 479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특정인을 특별 채용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 규정하고 있다.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해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시대의 화두이고 현재 ‘체감 청년실업률’이 22.5%에 이르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는 청년들의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위법하게 박탈한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