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민수 의원 블로그
사고 유형별로 보면 총 28건의 금융사고 중 횡령 18건, 배임 6건, 사기 2건 등으로 사고액수는 각 횡령 27억6200만 원, 배임 17억4000만 원이었다.
전국 92개 조합 중 최근 6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회원조합은 총 20곳으로서 그 중에서 금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던 회원조합은 경기남부수협(5건), 제주시수협(3건), 인천수협(2건), 대포수협(2건) 으로 밝혀졌.
금융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보면 총 50억6700만 원의 사고액에 비해 잔액은 27억2200만 원에 그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3억4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사고금액 대비 회수율은 53.7%이다.
또한, 사고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수는 18건, 일부 회수한 건수는 5건, 전부 회수한 건수는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수협에서 내부직원이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은 수협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수협의 신용부문 및 경영부문 분리를 위해 5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바 있는데, 수협은 신·경 분리에 앞서 지적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통제 및 내부 감독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