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채용한 ‘운항관리자’ 특별채용 전형 합격자 75명 가운데 해운조합 출신이 69명으로 일반인 합격자(6명)의 10배가 넘었다.
특히 해운조합 직원은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반면, 일반 지원자(21명)의 합격률은 28.6%에 그쳤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공단 측이 당초 ‘해운조합 출신을 우대하는 채용방향’을 수립해 우대했기 때문이라며 해운조합에서 독립시키고자 운항관리자 채용을 공단으로 이관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입수한 공단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업무 인수계획’의 인력채용 기본방향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경력자를 운항관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빌미로 공단이 특채 응시자격 기준을 해운조합 출신자들에게 유리하게 마련했다고 황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특채 응시자격으로 ▲해양수산 행정기관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사람 등 3가지 기준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이날 열린 선박안전기술공단 국감에서 “특채 기준에서 해운조합 출신에게 유리한 ‘해양수산 관련기관, 단체에서 동등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과 해석이 모호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기준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