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7월1일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관세청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전 고시에는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7월 개정된 고시에 의해 관세청장이 아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8명은 기존 심사위원 집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닌 전원 새롭게 선임된 인물이었다. 시내면세점 심사를 위해서 관세청장 자의로 심사위원을 선임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사전 정보 유출 의혹 조사 과정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내부 감찰팀은 지난 7월 13일 관련 조사를 위해 인재개발원을 찾아 당시의 CCTV를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관세청 감찰팀에 확인 결과, 당시 CCTV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 조사팀 역시 지난 8월 심사가 이뤄진 인재개발원을 찾았으나 CCTV 화면을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홍종학 의원은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끊임없이 잡음과 의혹이 발생하는 면세점 심사·선정과정을 투명해야 공개해야 하며, 차제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