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발전 로드맵 2개 분야 52개 실천과제 추진 탄력
전북도는 “이번 조례는 도가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조례시행으로 ▲기금운용본부 정주여건 조성사업 ▲금융센터 건립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사업 ▲금융기관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활동 ▲이전 금융기관의 전북이해 증진사업 ▲금융인력양성 및 금융산업발전 연구활동 등 6개의 금융산업 육성사업을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조례에서 규정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해 20명 정도의 도내‧외 금융전문가를 발굴 추천받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전북도 최계환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2일 발표한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실천과제 추진에 꼭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과 금융산업 육성‧발전 등 2개 분야 52개 실천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달 13일 제2차 금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금융산업 발전로드맵 및 금융산업 육성조례 시행’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도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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