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호준 의원실 제공
국회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5월28일, 새누리비전 5월호에 이미지광고를 싣겠다는 의뢰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했다. 모든 정부기관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광고발행 7일 전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비전 5월호는 이미 5월20일에 발행됐다. 즉, 정보화진흥원은 광고가 나간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광고의뢰를 한 것이다. 이는 사전의뢰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진흥원 실무자들은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친 새누리비전 측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5월호에는 특별한 상황변화도 없이 돌연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여 광고비가 집행된 것을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나 착오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호준 의원은 “규정과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정당을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거나 부당한 압박 등에 관한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