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기초수급자 급여지급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됐고 소관부처가 기존 보건복지부(시군구)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로 변경됐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부교재비 3만8천700원(초·중학생), 학용품비 5만2천600원(중·고등학생), 교과서대 12만9천5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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