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규백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해군 소속 모 원사가 부대 내 군복 및 군용장구를 절취해 군장점에 팔다가 적발됐음에도 해군이 단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질타했다.
해군 6전단 소속의 원사는 소속부대에서 신형전투복(89점), 전투화(50점), 방한복(19점), 베레모(36점) 등 군복 및 군용장구 등 32개 품목 1만1400여점을 절취한 후 부산, 대구, 등지의 군장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즉각적인 해임 및 제적처리와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은 해군 원사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무려 1만1400점이나 절취하는 동안 해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군수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습 절도행위에 대한 형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물품가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만원 벌금형으로 안일한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해군 원사 계급을 가진 자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절취 매각하는 것은 군인정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해군들이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기확립, 군수품 관리에 만점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군용물품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